청구금액(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독특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인데 지급명령신청과 그 내용이 흡사하지만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원고의 신청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권고결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되죠.

 

그와는 달리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부적인 답변을 달아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역시 원고도 답변을 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갔다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출석날짜가 정해져서 같이 대면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유를 대지 않고 첨부없이 신청서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단순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피고가 별도로 주장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게 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보통 최소 2개월이상 판결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리는 것이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처는 쉽지만,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미리 받아보고 그에 따라 승소가능성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아래아 한글 파일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의신청서.hwp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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