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지갑, 휴대폰 같이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잊어 먹을 때도 종종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물건을 줍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실품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보상금은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5 ~ 20%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9조에 의하여 7일이내 소유자 등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 7일로 법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가급적 즉시 경찰서나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7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1) 유실물이 아닌 경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이 지갑을 놓고 나가는 것을 봐서 이를 불러서 돌려준 경우 이는 유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적으로 아직 주인이 점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위 법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꿀꺽~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2) 주인이 보상금을 안 줄 때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20%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정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물품을 안 돌려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솔직히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선의에서 시작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히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가 적당선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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