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적금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월세자금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름만 다르지 실제 사는 사람은 똑같으니깐 별다른 차이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대출가능한도를 잡을 때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인데 70% 라고 한다면 7천만원이 기본 한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은 60%이고, 주택기금의 근로자(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70%입니다. 2금융권(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80% 정도까지 가능하죠.

 

금리는 보통 주택기금 > 은행권 > 2금융권 순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세한도는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즉,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연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게 되죠. 이런 부분을 미리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으로 잡는다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잡고, 2년간 월세 2400만원은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은 7600만원이 됩니다.

 

 

 

 

76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뽑게 됩니다. 70%라면 5320 만원, 60% 4560 만원, 80% 6080만원..

 

대출 최대가능 한도가 약 2천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월세로 전환시에는 보통 보증금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니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금계획을 잡아야 추후 당황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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