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지만 아마 학교생활, 사회생활하면서 돈 몇만원~ 몇십만원 안 빌려줘보신 분들은 아마 손 꼽을 듯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중고등학교, 대학때, 사회초년생 때 이 돈은 정말 큰 돈일 때도 많습니다. 특히 자취생활을 하거나, 매날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아서 교통비, 점심비까지 해결해야할 때에는 더욱 심하죠.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맨날 갚는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친구가 여기저기 잘만 돈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녀석들은 한 사람에게만 그런게 아니라 여기저기 돈을 꿔놓고서는 안 갚고 다니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려고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갚을 생각없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끼리 몇만원~ 몇십만원 급한 사유로 빌려갔을 때 과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 따져 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처럼 입금받고서는 아예 물건을 안 보내거나 고장난 물건, 등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낸 때에는 해당 입금내용, 카톡, 인터넷 홈피 스샷, 통화녹취 등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끼리 소액 빌린 돈거래에서 사기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잘 접수 안 받을려고 하고 접수해서 진행해도 채무자가 갚을거라고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도 그냥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못받은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액 돈거래도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인데.. 소송비용에 소송기간.. 공연히 시간낭비에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인지대, 법무사대서료 정도이고 왔다갔다 교통비, 법원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소액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거기에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추심(회수)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역시도 시간과 비용, 노력이 장난 아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결국 그러고도 못 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지인끼리의 소액 피해는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몇백만원, 몇천 만원을 날리고 인생경험을 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몇십만원 단위부터는 조금만 법적인 절차, 요령만 알면 회수가 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빌려간 사람에게 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명확히하고,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알 때, 채무자의 직장을 알 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신용상태가 좋을 때에는 채권회수가능성은 높습니다. 통상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만 신청해도 알아서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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