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실수로 결제일을 깜빡하여 결제 대금이 부족해서 연체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일에 금액을 다 입금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카드이용이 정지됩니다. 즉,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결제를 할 수 없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4일 연체하고 바로 상환했을 때에는 보통 1~2일 정도 뒤에 다시 사용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고객의 실수로 판단하여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죠.

 

연체정보 통상 5영업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이 되어야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수를 할 때에는 카드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동이체 등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일이상 연체일 때에는 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타 금융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되어 후불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고객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한도 100만원에 신용도도 그다지 좋지 않은 고객은 결제대금을 해결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용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랫동안 거래해왔고 한도도 큰 고객의 경우 결제대금만 빨리 해결하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의 제한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제한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연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트캐피탈(바로가기) - 신용카드 연체 20일 미만인 때 결제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도, 금리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한달 이상 결제 대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모든 금액을 다 갚더라도 사용정지가 풀리지 않고, 불량고객으로 취급받아서 신규발급 조차도 제한 받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1년 정도 지나서 다른 회사에 발급가능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촉도 심해지며, 방문독촉,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제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개인 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 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그 차이와 장단점은?(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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