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판결을 받은 다음에 변제일이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행권원(공증,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재산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공연히 추심에 비용만 날리고 돈은 못 받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못 되지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도 그다지 없습니다.

 

명부는 법원에 비치하지만, 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내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등재기간은 판결이후 10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미 다중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 할부, 대출 등의 후불거래를 제한 받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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