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역시 합의입니다. 민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대화로써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민법이죠.


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우자의 간통,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꼭 재판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 협의이혼은 숙려기간3개월이 있어서 기본 진행은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 양육이나 재산권 문제 등으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때도 많고, 이혼에는 어느 합의가 된 상태지만 재산분배, 양육권 등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간에서 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결국 재판을 통하여 법원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는 간통, 외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여러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혼 전 행위나, 사전 사후에 용서한 경우,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보통 가출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때에 해당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생활이라는 것이 부부 둘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고부간의 갈등, 시댁, 친정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심히 부당한 대우란 직접적인 폭행, 학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이혼 확정 후에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이혼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의 수준에 이르고 혼인생활의 유지가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원인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입증책임문제(증거확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고민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맞게 증거를 확보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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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는 편이지만, 재판상으로 진행될 때에는 이런 개별적인 사항도 재판을 통하기 때문에 미리 법적인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대처하기가 쉬운 것이죠.

 

 

 

 

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로 인해서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도 통상 직권으로 가사조정에회부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지만 합의로써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에 의해서 부부 생활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하게 되고 이 조사보고서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토대가 됩니다.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변론이 열리게 되며 그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은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제3자 명의이전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재산보전조치까지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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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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