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상사채권이라는 것은 상거래 상에서 발생한, 상인 사이의  거래,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에 비하여 일반인 간의 계약, 중고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민사가 적용됩니다.

 

 

 

 

1. 혼동되는 범위
당사자 일방이 상인(개인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상거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상사가 될 수 있죠.

 

이런 정확하지 않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추심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민사라고 하더라도 의뢰하는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사로 판단하여 의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칙
민법에 대하여 상법이 특별법으로 인정됩니다. 즉 두 법이 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이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다른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면,

 

◆ 이자 비교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때, 상거래에서는 연 6%의 법정 이자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 대여금의 경우 연 5%의 법정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인 간의 민사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만, 상사채권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식대비 1년, 물품, 용역, 공사 대금 등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링크 -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로가기)

 

 

 

 

◆ 추심의뢰
채무자가 연체를 했을 때 신용정보사 등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데 상거래로 발생한 경우, 즉 채권자가 개인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지불각서 등의 근거 서류만 있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하여 민사는 공증이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링크 - 채권추심 조건, 수수료 등(바로가기)

 

 

3. 결론
두 가지 모두 당사자의 의사가 첫 째로 우선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 말로 합의한 때, 현금을 건네준 때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때에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차용증, 지불각서, 합의서, 통화녹취 등 가급적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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