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뉴스 등에 종종 나오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실제 활용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에 비하여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라고 하면 조달청(나라장터), 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입찰을 하는 회사나 이마트 등의 대형 마트, 홈쇼핑, 백화점, 대형건설회사 등에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회사의 담당자들 외에는 사실 익숙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자 하거나,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인증)을 받을려고 하는데 등급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1. 의의
통상 물품공급, 공사, 용역제공 계약의 경우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약기간동안 거래처(발주처와 수주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거래처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주처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입찰이나 계약시에 기본서류로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고 : 과거에는 회사의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주처에서 거래처신용조사를 별도로 진행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 비용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 평가기관으로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전에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발급방법
공공기관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허가된 여러 곳 중에 아무 곳에서나 받아도 되지만,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시에는 예외적으로 특정회사에서 평가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때에는 발주처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을 하죠)

 

회사의 규모와 급행유무에 따라 20~ 7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제출서류 역시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
개인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은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급을 높이는 방법은 서류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등급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최고 1년간 유효하며 그전이라도 해당 업체나 타업체에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2~ 3군데 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B- 이상이면 최저 기준은 맞추는 것이지만, 발주처마다 요구 수준이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도로안전공사의 경우 B0이상, 건설회사나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 경우에는 BB이상은 맞춰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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