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은 이자를 제외한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몇가지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직접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장 작성없이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채권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편하죠.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홈페이지의 전자소송(바로가기)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2. 비용과 기간

◆ 비용은 법무사대행, 송달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3 ~ 40만원 정도로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간 역시 송달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며 빠르면 2개월 정도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심하거나 공시송달로 넘어갈 경우에는 5~6개월 씩 길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3. 판결 확정 이후 회수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괜찮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판결확정 이후 임의변제, 즉 알아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이겠죠.

이럴 때는 유체동산, 통장,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득도 불확실하고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4.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개인간의 빌려준 대여금, 즉 민사채권은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야 신용정보사에 의뢰가 가능하고, 그에 비하여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은 바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보통 의뢰시에 신용조사비용으로 10~ 30만원 정도 회수 성공시에 20~ 30%정도 회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 등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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