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데 주택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필요하죠.

 

그런데 살다보면 원치 않아도 이리저리 자주 옮겨야 하는 것이 요즘 삶인 듯 싶습니다.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권리관계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요즘 깡통주택 얘기가 정말 많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근저당)는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압류, 예고등기, 경매관련 등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보통 부동산중개소를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거래시는 필히 확인해둬야 합니다.

 

자세한 법률관계를 모를 때에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원(열람확인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타인이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 진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말소신청을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 이전신청
이사할 때 쯤되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오픈마켓 구입 등을 줄여서 택배 등은 제한을 하면 되지만, 간혹 오는 우편물은 이사로 못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에 주소이전서비스(바로가기)신청하면 3개월간 새로 이사온 주소로 배송되기 때문에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토일, 휴일 빼고 3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주소지를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요즘 휴대폰, 인터넷요금, 신용카드대금, 공과금 등은 대부분 자동이체를 설정해두고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휴대폰 요금 등의 지로나 연체청구서를 받지 못하여 소액장기연체로 신용불량이 되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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