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재테크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저런 사유로 법원의 경매사건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표시된 곳으로 보기하시면 됩니다.

 

 

출처 : 법원경매정보(바로가기)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처럼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당사자(피고, 원고)의 이름을 몰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일반 판결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위 표시처럼 관할법원,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2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신청에서 부터 개시결정, 배당요구, 매각의 준비 등에만 해도 5~6개월 이상 걸릴만큼 장시간이 요구될 정도로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근저당권 등의 담보설정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세나 권리관계는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좋지만, 세부적인 진행과정이나 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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