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비용

 

집행권원(공증,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해봐야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절차
가. 서면으로 집행신청
-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
- 집행권원 원본(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첨부),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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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진행
-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 집행관3명,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 폐문부재일 경우 채권자는 참관인 2인(성인)을 동행해야 하고, 강재개문으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

- 압류금지물품이 있으며 어떤 물품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전자기기(컴퓨터,에어컨,냉장고,세탁기,TV,대형가구 등 바로 돈이 되는 물품이며 옷가지는 압류를 못하지만, 의류상가의 경우에는 판매용 옷가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경매(매각)
- 경매전에 매각금액이 정해지고(물품에 따라서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 실시) 보통 압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 채권자가 보통 1~2회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타인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 감정 등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통 해당물품이 있는 주소지(영업장)에서 감정가로부터 올라가는 호가경매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가장 높이 부른 금액에 낙찰되지만, 배우자가 해당 가격에 우선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수청구권)

 

라.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 매각기일 매각허가와 함께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물건인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액인 경우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야하고 고액으로 예상될 때에는 집행관이 1주일 내의 기일을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고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통 실무에서 보면 물품구입자가 바로 가져가지 않고 채무자 등에게 재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배당
- 매각대금은 우선 경매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1/2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게 됩니다.

- 채권자가 다수로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2. 비용
원칙적으로 압류신청시와 매각시에 각각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선납하여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출장비 등이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다릅니다).


또한 강제개문에 따라서도 비용이 추가되고 물품에 따라서 감정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 등의 대행시에는 대행비용을 고려하면 보통 45 ~ 6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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