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수료와 법비용의 차이?

 

개인대여금, 물품대금 미수금 등의 채권회수는 채권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인 절차 등을 잘 모를 때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기도 하며..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보통 선불로 재산조사비를, 후불로 채권추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때 의뢰인(채권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으면 재산(신용)조사비와 채권추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왜 법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야하는가 의아해하게 됩니다.


원래 신용정보사 등에서는 전화 독촉 등을 통하여 임의변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사가 아예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법적인 비용은 채권추심회사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별도로 지불해야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읍니다. 또한 안 좋은 곳에서는 법비용을 핑계로 실제 들어가는 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이곳저곳 비교해보면서 신경써서 진행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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