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임대차)보증금 주의하세요!

 

불경기에다가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해도 은행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면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깡통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파트 시세가 2억 2천만원, 은행 대출이 4천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라면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시세의 70%정도로 어느 정도 안전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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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1억 8천만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은행대출과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시세의 90% 정도가 되어 보통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락가가 70~80%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파트 시세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집을 구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뽑아보는 등으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전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에 대해서까지 알아서 다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혹 실수도 있고, 집주인과 직거래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가격이 주택의 시세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도 적지 않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못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처음 전세집을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하며 전세를 연장할 때에도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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