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우유배달, 학습지구독,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다보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문제나 소비자의 이사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계약체결할 때처럼 회사측에서 쉽게 계약을 해지해주면 좋지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예상하지도 못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업체도 있습니다.

 

 

 

◆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속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계약을 해지할 때 구두 상으로 해지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만 경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나 대금 정산문제에 있어서도 해지 시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써 3부를 만들어서 1부는 발송인이, 1부는 수취인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여 해당 내용을 발송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남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요령
- A4용지에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복사본 2통까지 해서 3부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주의할 점
내용증명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즉 우체국에서는 3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이 계속 보관해둬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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