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법도 지키고 아이의 생명도 지켜요. 

 

아이들 학원버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살된 딸이 있는데 유치원은 요즘 너무 말이 많아서 좀 더 크면 예체능 쪽으로 학원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툭하면 터지는 학원차사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인터넷뉴스에서 학원차를 중고차를 많이 이용하는지 노란색 차가 정말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조금은 놀랐어요. 학원차는 노란색이여야 한다는 사실도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멸등? 그게 모지? 생각이 들었어요. 본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점멸등도 달아야 하고 차도 노란색으로 바꿔야하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험비도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운전자 분들 힘드시겠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릴께요~    

 


마산에서 홈플러스에서 집에 오는길에 9시쯤에 남편하고 장보러 가는 길에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는 차들을 자주봐요. 이 시간에 아이들이 끝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나이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죠^^ 그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밤이고 해서 버스 안에 아이들만 보였으니깐요. 생각해보니 그 차 노란색도 아니었고 학원 마크만 있는 봉고차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왠지 걱정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요즘은 통학버스가 정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학원차만이 아니라 유치원차부터 학교버스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문을 보다 알게 되었어요. 12살까지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로 있다보니 솔직히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 3살때 유치원 다녔는데 버스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던거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줄 서있다 통학버스가 오면 선생님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안아서 버스에 한명한명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문제는 폴리에선 안나오더라고요. 버스가 사람 역활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은 들지만 12살까지는 운전자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하는데 스쿨비가 불법을 ㅎㅎㅎ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정말 사고가 일어나 아이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제가 다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린이 사건사고 터지면 눈시울이 붉어지는건 저만 일까요? 모든 엄마,아빠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꺼라 생각해요.

운전자분도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사고는 법을 떠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예요. 제일 큰 바램이예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꼭 같이 탑승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아와 초등학생은 장난꾸러기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 운전사분이 혼자 하기엔 정말 벅차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항, 제3항 참조

 

인터넷에 보니까 운전자 분들이 많이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지입차량으로 본인 사비 들여서 차량 고치는 비용도 무시 못 하고 교육도 받아야하고 제 생각엔 선생님과 동행을 하면 아이들도 마음이 편하고 운전자 분도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는게 국민의 의무이자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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