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돌선물로 카시트를 받았어요. 사실 기저귀선물을 고민하시길래 마침 카시트가 세일로 나와서 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사주셨어요. 기저귀는 쓰고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그래도 누가 카시트 사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행운이었어요^^ 카시트는 우리 딸이 만 6세까지 쓸 수 있잖아요.^^

 

 

 

마침 남편이 차를 사고도 같이 드라이브를 못했는데 1시간 거리 여행도 다녀오고 가까운 대형마트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운전한지 1년이 넘었는 데도 불안하다 하지만 버스보다 훨씬 편했어요^^ 카시트에 안전벨트하고 있으니까 아가띠하고 버스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카시트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몇 살까지 착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남편이 자가용에 같이 탈 때 카시트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정말인 거 있죠. 도로교통법에 정확히 있네요. 유아는 만6세 미만이에요. 만 6세 이후에도 하시는 분 있는데 아이가 커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하는게 안전하다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택시를 탈때나 버스를 탈때는 카시트를 못 하잖아요? 못 한다는건 불안전하다는 거고 안전하게 하려면 버스나 택시도 유아가 타는 상황에서는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호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카시트에 좌석안전띠를 안 하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통 3~5만원정도 나온데요. 그래도 3~5만원이면 저렴한 카시트 하나 살 정도의 금액이죠. 공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보단 먼저 안전도 지키고 카시트도 장만하고 ^^ 우리딸 2살인데 쥬니어카시트 사서 잘 쓰고 있어요.

 

 

 

차 탈 때마다 정말 잘 받았다 생각들어요^^ 최고의 돌선물 인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시구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 ㅎ 카시트 꼭 착용하도록 합시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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