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이다보니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사이버 머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심지어는 게임 계정 뿐만 아니라, 게임 상의 아이디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물 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는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사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거래 상대방의 아이디, 휴대폰 번호 정도만 알고 그외 다른 내용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게 되어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1. 형사고소
현금이 거래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돈만 받고 약속한 게임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은 주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이 먼저 거래된 상황에서 현금을 주지 않은 때에는 형사상으로 게임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은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에는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하거나, 현금부터 받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네탄 바로가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액의 1회성 사기범죄는 그다지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금액 회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피해금액을 회수해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좋으며 그게 안 될 때에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링크 - 형사배상명령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는 감정이 격해져서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게임아이템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쉽지 않으며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해야하는데.. 보통 게임아이템 등은 소액인 것을 생각하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으로 되러 손해를 보기가 더 쉽습니다.

* 예를 들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시 직접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5만원~ 정도 들어가며 송달여부 등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상황에 따라서 10만원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며 이들 비용은 승소하는 때에는 가해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판결이후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사기죄는 현금이 거래되어야만 성립하고 게임아이템, 사이버 머니만 거래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위에서 설명했지만, 민사에서는 피고와 원고, 즉 당사자가 소송에 대응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만 거래된 상황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게임사 제재
피해자가 가장 신청하기 쉬우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임사에 게임아이템 사기 등을 신고하면 가해자의 계정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현거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계정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범죄의 피해는 사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범죄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민형사적인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써도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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