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이나 대여금 편취사기, 중고물품 거래에서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사기죄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범죄이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가 부담스럽고 진행방법을 잘 모릅니다.

 


1.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제347조)


예를 들면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돈을 빌려갔거나,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물품을 가져간 때, 물품대금을 받고는 발송을 하지 않은 때 등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처럼 물품 대금을 받고는 발송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등... 그 성립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지속적인 거래중에 발생한 미수금,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가 입금된 경우 등에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법률구조공단이란?

 

 

그리고 피해자는 입금한 내역, 계약서, 송장, 문자메세지, 이메일, 통화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 또한 전형적인 사기피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민사, 형사판결을 받아도 회수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적인 지출은 줄여서 추가적인 피해금액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사이버경찰청

 

 

 

2. 피해금액 회수
☞ 합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 등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통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형사 고소 전, 후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시에 현금이나 담보, 보증 등을 통하여 회수방법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불각서 등을 받아 놓고 고소를 취하한 뒤에 가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회수가능성 역시 불확실합니다.

 

 

☞ 형사배상명령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 1, 2심의 진행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 - 형사배상명령이란?


 

 

☞ 민사소송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전자독촉(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무난하며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소송절차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 판결확정후
사기피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을 국가에서 알아서 회수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로 가해자는 벌금, 징역을 살기는 해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 공증, 민사소송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통장, 보험, 부동산, 차량,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경우 사기로 얻은 이익을 낭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여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즉, 민사, 형사소송에 큰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돈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기 피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상태인 경우, 타인 명의로 거래하자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 보증, 공증 등을 받아 두는 등 채권회수 방법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물품거래사기는 게다가 소액이라서 소송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용, 시간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급적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고 거래 전에 경찰청의 넷두루미(바로가기) 또는, 더치트(바로가기)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사기범죄로 이미 등록된 번호가 아닌지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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