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고려해야할 점 5가지!
생활경제 2013. 2. 14. 00:50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근저당권 등의 물적 담보나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를 확보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보면 담보나 공증은 커녕, 차용증도 제대로 받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고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채권자 역시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보면!
1. 근저당, 질권 등의 물적 담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채권회수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를 잡을 때에도 그전에 선순위 은행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순위에 따른 실익을 확인해둬야 합니다.
2. 공정증서
공증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어음 공정증서가 있는데 가급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공정증서의 종류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판결을 받지 않아도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가 어렵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3.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명칭과는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 됩니다.
* 간혹 현금보관증으로 작성해두면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 횡령죄(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입증이 쉽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긴다면 결국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가압류(가처분)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에서 불리합니다.
링크 - 차용증 양식
4. 계좌이체로 빌려준 경우
이는 차용증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용증과는 달라서 추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서 가급적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금으로 빌려줄 경우
추후 논란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긴 이후에 차용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변제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통화녹음,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확보 후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공증, 지급명령 등의 판결확보후
공증이나 판결을 확보하게 되면 채권을 쉽게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사소한 소송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판결 확보 후에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판결확보 후에 채권회수방법과 채권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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