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공증사무실을 갔다가 공증관련 안내서를 봐서 한 장 들고 왔습니다.

 

공증의 용도(이용처)
1. 채권확보, 신속집행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 원래 민사상 계약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을 받아두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증(공정증서)의 종류인데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차용증양식에 공증을 받는 것으로 월 이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

- 어음 공정증서
  어음 양식에 공증을 받는 것으로 이자를 기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어음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짧아서 소멸시효가 다 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자청구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제일까지 막연히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증서
  공증(공정증서)이 아닙니다. 간혹 인증서를 받아두셔서 추후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서는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인증서보다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완벽한 증거남기기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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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운영 분쟁 예방

 

4. 유언집행을 간단, 확실히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언집행이 간편해집니다.

 

5. 임차보증금의 보전

* 중요한 것은 공증은 증거력확보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찾기 어렵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 등의 경우에는 합의서 공증보다는 피해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받거나 담보, 연대보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1천만 원인 경우에는 수수료 33,000원,
1억 원인 경우에는 수수료 171,500원으로 소송비용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 증서의 작성 장수 초과에 따른 수수료 및 정본, 등본 작성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증 받는 방법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공증사무실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일방 위임, 쌍방 위임 시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이 찍힌),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공증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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