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받지 못했을 때 사기죄 등 형사범죄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할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사기죄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형사범죄 중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물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구입자가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통상 물품을 공급받자마자 구입자로부터 연락이 끊겼을 경우가 전형적인 물품 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채권자)가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은 모른 채, 이름, 연락처 등만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여 배송지가 구입자의 주소나 사무실도 아닌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대포폰 등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피해금액을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후 가급적 합의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배상받도록 하고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시에는 단순하게 합의서 등의 서류로만 받지 말고 가급적 현금이나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 이후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링크 - 형사배상명령이란?

 

구매자가 어느 정도 대금을 결제했다든지, 지속적인 거래중에 조금씩 미수금이 쌓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형사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물품 대금 등의 상사미수금을 채권회수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점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의뢰받아서 확인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채무회사 대표(사장)의 도장이나 사인이 아닌 실무담당자의 사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회사를 방문해보면 주소지에서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되지 않거나, 아예 그 주소에 그런 사업장이 없었던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처음 거래시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대표자의 명함 등은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거래처의 신용도가 불안한 경우에는 미수금의 증가를 막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담당자의 연대보증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미수금의 회수방법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취,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등 증거자료도 꾸준히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함바식당 등의 식대비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소멸시효에 대해서

 

소송비용, 민사소송의 까다로움 때문에 법적인 진행을 주저하는 채권자를 자주 뵙는데 전자독촉 시스템을 통하여 적은 비용, 쉽게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전자독촉이란?

 

3. 결론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적은 때.. 즉 사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나 민사판결을 받아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보상을 할 생각은 없고, 또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처럼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형사고소, 민사소송,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에 과다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 판결만 받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히 소송비용, 채무자 조사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만 더 나가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때도 많습니다. 회수가 어렵거나 공연히 시간과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의뢰란?

 

무엇보다 사기피해는 처음부터 입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처에서 연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피해액의 발생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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