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그 내용과 처벌은?
생활경제 2012. 12. 31. 00:18 |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이며,
단,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의무등록에서 제외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링크 - 등록대행 업소검색 : 아직 지방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링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등록인식표부착(수수료1만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1만5천원)이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동물 체내에 주입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할 경우
그에 따른 발암가능성 등의 문제로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같습니다.
특히 등록인식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선택이 가능하면 그런 문제는 덜한데 비하여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 것같습니다.
링크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로 검색하시면 지방자치단체별 동물보호조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같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레 강제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진행하게되면
비용부담, 등록의 불편함 등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분실, 유기견, 동물 학대문제 등을 고려하면 완전히 부정적인 정책은 아닌 것같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같네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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