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옛말이 있지만, 종종 차용증 양식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꼭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을 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는거겠죠.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면 빌려준 대여금을 꼭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차용증이라는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문서입니다. 과거에는 현금보관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해두고 안 갚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도 쓸 때가 많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문서의 명칭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문서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거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채권자, 채무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빌려준 시기, 상환일, 이자율, 이자납부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화녹음,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역시 청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꿔주면서 근거서류도 없다.. 이러면 피곤하니 통화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를 꼭 만들어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든지 막도장 등으로 위조될 수 있어서 서류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일에 갚지 않으면 바로 직접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작 해야 가압류 정도만 할 수 있고 별도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확정받아야 통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절차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출석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그럼 소송 없이도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판결 받아도, 공증받아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의 전세, 월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절대 보호 되고, 급여나 통장도 150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역시 일정 범위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고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 근본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에게 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다는건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과다대출자이거나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은 편입니다.

 

 

 

좀 더 회수가능성을 높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지만 연대보증인 역시 빈털터리라면 법조치에 비용만 추가되고 회수가 어렵기는 별차이 없습니다.

 

확실한 회수책은 담보물을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게 가장 확실하죠.

 

아니면 귀금속 등으로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인에게 빌려달라고 손벌리는 사람이 번듯한 담보물이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담보물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겠죠...

 

결국 옛말이 명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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