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정지되면 카드도 사용정지되나요?
생활경제 2018. 3. 4. 03:39 |신용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휴대폰요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핸드폰사용금액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서 연체되어 수신, 발신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은행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까지 사용정지되어 불편해지지 않는가? 압류까지 들어오는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핸드폰 기기값도 크게 비싸졌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요금을 관리하지도 않고 변제할 능력도 없다보니 자주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됩니다.
우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월 납입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바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과거엔 sk텔레콤의 경우 폰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서비스를이용했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바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미납대금이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3개월(3회분) 이상 되면 핸드폰 기기값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하고 보증보험사로 이관되고, 사용금액은 신용정보사로 채권추심 이관됩니다.
이렇게 채권이 넘어가면 대금 독촉을 보증보험사와 신용정보사에서 하게 되고 회수를 위해서 고객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은행통장, 체크카드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사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신불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더 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대금회수를 위해서, 그리고 소멸시효완성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같은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은행이나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해당은행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나 이체는 안 됩니다. 채무를 갚아야 압류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폰요금미납으로 바로 카드사용에 제한은 받지 않지만, 그보다 기간이 길어지면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장기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에 연체금을 해결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체휴유증으로 최소 몇개월~ 심하면 1년이상 대출, 신용카드사용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폰요금도 연체하지 않도록 잘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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