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써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압류, 즉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그동안 빚문제를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알려져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채권추심담당자들이 판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압류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 즉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서 등 민사판결문이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바로 빨간 딱지를 붙여서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어쨋든 tv, 에어컨, pc 등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채무금액이 적다면 빨리 갚는게 정답입니다.

 

가끔은 감정다툼 때문에, 또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조치에 들어가면 손해가 많습니다. 법조치비용만 몇십만원 추가로 지급해야해서 아주 불리합니다.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체전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간혹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모바일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적거리다가 나중에 독촉장 등을 받고 그때서야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땐 이미 신용등급 폭락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해서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채무금액이 몇백만원 이상으로 당장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심담당자와 협의해서 분할 상환 등으로 법조치를 미루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납부하면 한동안 기다려주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합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경매물품을 재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법조치가 들어오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부탁을 해서 경매 당일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아서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다시 압류되어도 그 낙찰 받은 물품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없는 배우자는 배우자 우선 매수권과 배당청구권을 동시에 신청해서 더 싼 값에 재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 전에 집행관사무실이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감정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가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현금, 수표를 준비해서 참가하셔야합니다. 카드결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부분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세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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