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지인이나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핸드폰이나 사업자 명의나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여한 다음에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빌려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줄 목적으로 "절대 빌려줘선 안 되는 것! 그 1위는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빌려줬다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건 무엇일꺼라 생각하시나요?

 

 

 

 

돈? 본인 명의(名義) 휴대폰이나 사업자등록?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빌려주기? 보증서주기?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분증?


* 우선 돈이나, 보증,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은 피해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해주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상환약속 불이행시 부수되는 소송비용, 압류비용 같은 법비용 정도 입니다.

 

물론 친구나 지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낭비, 왔다갔다 교통비 등의 손실도 추가되지만 어느 정도 피해액이 정해져 있어서 갑작스레 몇배의 불이익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신분증도 절대 빌려줘선 안 됩니다. 역시 명의도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빌려간 자가 명의자 몰래 한도를 증액시켜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한도가 적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사람은 뭐 안에 잔액이 없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오해를 하는데 빈 통장,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게 되면 대포통장문제가 터져서 빌려준 사람(통장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1위는 바로 명의대여입니다. 인감도장과 본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는 것도 역시 명의를 대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가 좀 적은게 본인명의 휴대폰대여 정도인데 그래도 폰 하나에 몇백만원의 사용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폰 하나를 개통한다고 하고서는 서류를 복사해서 3 ~ 4개를 개통해서 피해규모를 키우기도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바지사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인 가족이나 친척이 요청해서 사업자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업하면서 발생한 미수금과 세금을 다 바지사장, 즉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갑자기 몇백만원 수준이 아닌.. 몇천만원, 몇억원의 빚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본인 집까지도 슉~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선 신용불량자를 신뢰해선 안 됩니다. 자신의 신용도 날려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용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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