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개별 거래소의 주거래은행에 이미 통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참고로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과 신한,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을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그외 중소 업체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지점 방문을 해서 통장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개설도 가능해져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최근에 만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포통장문제로 제한이 많습니다. 우선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1개 이상 신규통장개설했거나, 대포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달 동안은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예전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에 도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싸인(sign)으로 해도 되니 도장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분증만으로는 출금한도에 제한이 있는 소액통장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창구출금할 땐 1일 100만원, 인터넷뱅킹, ATM기(자동입출금기)로는 최고 30만원 인출/이체 가능합니다. 입금에는 제한 없습니다.

 

출금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것을 만들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회사명이 명시된 경우), 아르바이트인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먼저 소액한도계좌를 개설하고 추후 급여증빙서류나 공과금이체, 신용카드결제대금 증빙 등으로 한도제한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금 이체 목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관리비 같은 공과금 고지서(단, 3개월 이상 연속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고지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당행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매월 30만원 이상 연속 결제시 이용대금명세서로도 가능합니다. 그외 목적으로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은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계좌 개설시에도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정보를 확인하면 한도제한 없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실명확인계좌연결은 작년에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한 기존회원들만 가능하고 신규회원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입금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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