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전에는 현실사회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법학을 배울 때에도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면 민사소송걸어서 승소판결 받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걸어서 회수하면 된다.

 

혹시라도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추심하면 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빵빵한 제도가 있어서 추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채권회수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현실은 하나도 모르고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승소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법조치 비용까지 깡그리 다 받고 싶습니다.
추심성공수수료가 20%?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의뢰하고 한두달이면 다 회수할 수 있겠죠?

 

신용정보사에 처음 의뢰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실에선 불가능한 바램, 꿈에 부풀어있다는 걸 느낍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민사소송에 승소해봐야 채무자 생각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든지 자산가라면 패소하자마자 바로 입금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배째라~ 하는 채무자라면 패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는게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뜻한데 빚부터 갚진 않는거죠.. 결국 승소해도 연락도 안 되고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알아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이미 과다채무로 빈털터리이거나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법조치 비용까지 깡그리 받겠다..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눈에 띄는 재산이 있으면 회수가 쉽지만 사실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되는 수준이죠. 법조치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압류 경매비용, 법무사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왔다갔다 교통비나 시간낭비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액이라면 법조치해서 회수해도 손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원금만 받고서라도 빨리 합의하고 마무리 짓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심수수료 20%? 너무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전화독촉 같은 것 외에 방문독촉 같은 것은 담당자 자기 사비를 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촉해서 회수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을 토대로 하면 민사채권은 채 10%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일부 금액을 받은 것도 다 합친 것입니다.

 

훔.. 추심담당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선불과 회수수수료만 따진다면 매달 200만원도 못 받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 200만원 수당 중에 왔다갔다 출퇴근, 채무자 방문, 서류 떼러 다니는 비용 등 지출을 빼고 나면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은 몇푼 안 되죠. 열건에 1건 성공해서 성공수수료 20% 받아도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의뢰하고 한두달이면 다 회수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의뢰받으면 채무자에게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추심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보고 신용정보사 본사로부터 신용조사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두달 그냥 지나갑니다.

 

방문 한번도 같은 지역으로 몰아서 하는데 한번 가서 얼굴도 못 보고 올 때가 태반입니다. 채무자와 얘기가 잘 되서 알아서 분할로라도 입금하면 다행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유체동산 압류 등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물론 압류해서 회수만 된다면야 좋겠지만 실패할 때도 많다보니.. 법비용은 채권자부담이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두달 내에 일부라도 입금이 되면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분할로 해서 원금이라도 회수되면 정말 다행인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불량채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이 돈 빌려달라고 한다? >> 십중 팔구는 이미 과다 대출자이거나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빌려줘야 한다면 소액으로 떼여도 될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빌려달라, 체크카드 빌려달라, 보증서달라, 대출받아서 빌려달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 피해는 모두 명의자가 1순위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빌려간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다? 소송비용만 대박나가고 한푼도 못 받을 때가 많죠.

 

지인과는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친구간의 사이만 멀어집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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