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계약 자체가 무효다?
생활경제 2018. 2. 2. 03:33 |현재는 법률관련 교양서적도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보니 학창시절에 법학공부를 하지 않고도 전문가 못지 않게 지식을 터득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편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기초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성이 줄어든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간혹 생깁니다.
법(法)은 사전(辭典)에 적혀있는 것 같은 고정적인게 아닙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똑같은 문제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말로 표현해서는 이해가 쉽지 않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에게 1백만원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어떨까요?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채무자가 난 빌린 적 없다! 오리발까지 내민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법규정을 떠나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뒀다면 그걸로도 소송을 걸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잡아떼는 상황이니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불법사채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 듯 싶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다보니 사채업자들이 합법적인 금리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연 1천%가 넘는 엄청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늘었습니다.
걸리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안 갚고 떼먹는 채무자도 늘어나니 그에 대한 위험수당까지 고려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고 안 써야하는데... 반대로 이자제한법을 엄청나게 초과한 불법사채... 그러니 당연히 무효라서 초과이자부분은 안 갚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사채를 찾는 분도 계시더군요.
법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초과부분은 무효라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사채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받을 방법을 처음부터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면서 백지차용증을 받아둡니다. 빌린 사실은 적지만 금액란은 비워두는 것입니다. 실제 대여금액은 30만원인데 추후 그 자리에 300만원을 적으면 3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법이자율을 계산해서 빌려준 금액의 5배, 10배 높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갚으면 문제될게 없으니 걱정마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믿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백지차용증, 허위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원리금을 다 갚아도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5백만원 빌려가 놓고선 왜 50만원만 갚느냐?" 고 사기치면 정말 난감합니다.
"휴대폰통화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를 준비해놓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것도 완벽한 증거는 못 됩니다. 해당 사채 차용증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녹음자료로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기껏 만들어 놓은 증거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채는 안 쓰는게 답입니다. 공연히 건드렸다간 고작 몇십만원 돈으로 몇년간 고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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