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법무법인과 신용정보사, 어느 쪽에 맡기는게 낫나요?
생활경제 2018. 1. 17. 03:27 |채권추심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법무법인과 신용정보사 중에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나은지 물어보시는 채권자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쪽 계통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올립니다.
우선 추심을 의뢰하려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법무법인은 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 없이도 의뢰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비용만 크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히 고민을 해야합니다.
즉 소송위임까지 하면 변호사선임비만 선불로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까지만 맡는 것이고 2심, 3심엔 각각 또 의뢰비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승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추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승소 이후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즉 채무자가 운영 잘 되는 회사라든지 넉넉한 자산가라면 변호사선임도 나쁘진 않지만, 승소해도 돈 받기 어렵다면 변호사선임은 돈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등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는게 무난한 방법이 됩니다. 그에 비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심하고 고액건은 변호사에게 맡겨야겠죠.
그래서 편하다는게 법무법인 쪽입니다. 소송부터 회수까지 모두 의뢰가 가능하죠. 비용은 신용정보사와 마찬가지로 선불과 성공수수료(후불수수료 보통 15 ~ 33%) + 법비용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불은 주로 채무자재산조사 비용(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으로 들어가는데 1인 조사비는 약 15만원 정도로 고정금액입니다.
그런데 의뢰할 때 보면 보통 채권원금과 비례해서 수수료를 더 높게 요구하는데.. 채권금액이 크다고 해서 선불을 더 내라.. 좀 말이 안 맞죠... 가급적 선불은 적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의 추심방법은 주로 법조치로 이뤄져있습니다. 효율성으로 본다면 전화, 문자, 방문독촉을 위주로 진행하는 신용정보사 쪽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할 때쯤 통계를 내봤는데 민사채권의 회수율은 10%도 채 안 되더군요. 그마저도 일부 금액만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상사채권회수율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역시 받기 어려운건 별차이 없습니다.
즉, 대여금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맡겨봐야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기채권인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진 않죠...
그러므로 추심의뢰시에는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우선 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확보해두는게 핵심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비용이 들어도 가압류를 빨리 해야합니다.
간혹 보면 채무자가 잠수 타서 연락도 안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는 주소불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법무법인이든 신용정보사든 어디 맡기든 진행이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우선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가압류, 소송, 유체동산 은행압류 등 해볼만큼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맡기는게 좋습니다. 물론 본업으로 바쁘다면 처음부터 의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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