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신용카드를 연체했다면 무엇보다 빨리 결제대금을 납부하는게 최고의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당장 변제할 돈이 없다면 그런 말은 의미없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합니다.

 

이땐 독촉당할 때 응대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를 아는게 더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심과정과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연체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추심부서나 신용정보사 등에 넘어간 다음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보면 연체한 다음에 채권회수관련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보통 처음엔 문자메시지로 미납사실을 알리는 정도인데 기간이 흐를수록 독촉강도가 심해집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납부를 못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CB단기연체정보가 떠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없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갚아도 한도감액이나 카드사용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체전에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금방 상환할 수 있다면 구태여 독촉전화를 하나하나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달 장기연체될 상황이라면 전화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받아서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잠수타고 연락이 안 되면 방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조치진행이 빨라집니다.

 

보통 가압류를 한다, 압류를 한다, 문자나 전화로 독촉할 때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안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처럼 눈에 띄는 재산이 있다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도 안 받았는데 압류한다? 뻥입니다. >> 냉정하게 보면 불법추심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 ~ 4개월 연체후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확정되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서는 기각되고 일반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해서 압류를 2 ~ 3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사에서 대출로 전환해서 분할상환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얘기해서 분할상환이 가능한지도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보면 독촉전화가 부담스러워서 피하시는데 법조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정 부담스럽다면 스마트폰 통화녹음앱을 사용해서 통화녹음을 하면서 추심전화를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추심을 당할 때 증거가 됩니다.

 

사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금융사, 신용정보사도 유체동산압류 정도 밖에 할만한게 없습니다. 아니면 말로 괴롭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분할 상환 등으로라도 꾸준히 납부해서 해결하거나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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