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딱딱한 학문적인 성격으로 배우다보니 정작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뻔한 내용에도 피해를 입게 되죠.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미성년자가 법률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취소권이라는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2항에 따라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할 때에는 다른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상자를 이미 뜯어서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은 것만 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측에 정말 심하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는 판매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즉! 15세 중학생에게 판매한 화장품 판매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적용되면 용돈으로 옷이나 피자 한판을 살려고 해도 상점주인이 손해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NO 하겠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항이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초등학생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서 혼자서 과자도 사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관계는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몇십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여 해주는 계약(대여금) 역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소액으로 빌려주는거야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고액 이자를 목적으로 했다면 책임을 지기에 무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 고액이자 자체가 대부분 법적 제한을 넘어서는 불법이자 입니다.

 

 

 

 

현재 개인간의 최고이자율은 연25%로 1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이자는 2만5천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이자는 2,080원 밖에 안 됩니다. 하루 70원..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끼리 고액 이자율을 걸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재테크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취소권으로 대응한다면 돈 빌려준 채권자는 피곤해집니다. 거기에 변제를 못한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난감해집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불편하기만 하고,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있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 본인 명의(신분증 등)나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정말 상황이 꼭 필요해서 빌려준다면 소액으로.. 나중에 못 돌려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빌려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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