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일
생활경제 2017. 12. 14. 03:21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초반엔 전화나 문자메세지 정도이고 압박강도도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강해지고 우편독촉장(내용증명) 발송에 방문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거나 예민한 성격일 때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해결은 빨리 미납금을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분히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가압류, 압류 등으로 압박을 해오는데 가압류는 판결없이도 진행가능해서 채무불이행자에게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부동산처럼 회수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나 가압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확정되고 이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소송절차에만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채무자가 소송에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하면 소송기간은 훨씬 더 연장됩니다.
추심담당자들의 불법추심을 막고자 한다면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불안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편독촉장 등도 마찬가지로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판결확정 후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유체동산(가전제품), 자동차, 은행(통장), 급여 등 여러가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의 전월세보증금, 150만원 이하의 월급 등은 생존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절대 보호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법조치에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외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명시결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문을 받고 불이행하면 유치장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말 그대로 신용등급도 8등급 ~ 10등급으로 떨어진 상태로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고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자동차할부, 휴대폰할부구입, 후불개통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등 신용조회동의서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상태에선 서울보증보험 가입도 제한되어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등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직종에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빨리 변제해서 해결하는게 최선책이며, 장기간 연체할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선 보증인대출이나 담보대출만 일부 금융사에서 가능합니다. 공연히 무리하게 추가대출을 알아보다가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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