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경제팀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사방법도 진행할 때 지급명령? 형사배상명령?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우선 이들 두 제도에 있어서 청구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뭘받든 큰차이는 없지만 형사배상명령의 장점은 해당 형사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것이라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경찰, 검찰쪽에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에 비하여 주소,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형사사건번호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절차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조건이 형사 1심이나 2심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조사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채무자재산소재지를 알고 있고 채권금액이 크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먼저 해놔서 재산은닉을 막고 소송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고의적인 사기꾼은 재산은닉, 낭비를 하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사기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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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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