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집을 개업한 예전 동료직원에게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영화티켓판매하는 영업직원에게서 홍보용으로 온라인예매가능한 영화표를 대량 구입했는데 예매가 안 되는 불량이라고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더군요.





번듯한 홈페이지에 속아서 구입했는데 실제 접속해서 신청해보니 별별이유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서 사용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매조건도 까다롭고 고객센터까지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서 판매한 영업직원에게 사용기간이라도 늘려달라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답변하고서는 나중엔 다시 안 된다고 오리발을!





그리고 아예 법적으로 하라며 마치 배째라는 분위기였다고 하더구요.


네이버에서 해당 회사이름을 검색해보니 그런식으로 제대로 안 되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불평 불만글이 제법 눈에 띄더군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통 민사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피해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맘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안 된다고 끊어버리니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불량업체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려고 싼값에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즉, 전형적인 물품판매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형사사건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찰서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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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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