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문의를 보면 종종 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률공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법전부터 봐야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법전부터 접근하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소법전도 몇백가지의 법률이 나오는 편이고, 작은 글자체에 딱딱한 문구.. 문외한에게는 거부감을 들게 만듭니다.


또한 사법고시를 칠려면 법률을 달달 외워야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쓰는 규정이야 외운다고 하더라도 왠만한 것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법고시 2차를 볼 때에는 아예 소법전이 제공되어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전을 외우는 것은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살인을 하는 방법도 많고 살인의 원인이나 목적도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건에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분으로 장래희망 로스쿨, 변호사, 검사에 관심이 있다 할 때에는 기본학습과정에 충실하면서 논리학, 사회, 정치 쪽으로 책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실생활에 관련된 법률공부를 하고 싶다면 요즘 생활법률관련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없이 시작하여 민법총론 등으로 심도있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문을 해석할 때 꼭 알아둬야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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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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