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을 해석할 때 꼭 알아둬야할 용어1
법률정보 2014. 2. 8. 23:37 |처음 민법수업을 들으면서 법전을 읽을 때에는 정말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보면 '할 수 있다'와 '한다'
당연히 그 두 용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법률주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한다'는 것은 주체가 선택권이 없이 해야한다는 의무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서로 혼동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객관식문제를 풀 때에는 헷갈려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법학에서는 정말 작은 말이라도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게 느껴집니다. ㅎㅎ;;
일상용어와 정말 차이가 나는 단어가 바로 선의, 악의
일반적으로 선의(善意)라는 말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악의(惡意)라는 말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에서는 선의는 특정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고, 악의는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두사람이 허위가장매매를 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악의의 제3자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학이라고 하면 어렵다,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런 점은 과거 한자로 이루어진 법전, 판례,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 등으로 인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 한글을 많이 쓰고 재판상용어도 계속 순화되어서 많이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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