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에 돈거래를 할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계약불이행시에는 법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바로 회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명칭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약서류 자체는 증거력만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불이행시에는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통재산은닉, 도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피할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계약불이행시 소송판결없이도 전세보증금,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든, 공증을 받든 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방 1500 ~ 서울 3200만원의 소액전세보증금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급여 역시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은행은 잔고가 150만원이상 되어야 채권자가 출금가능하지만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출금정지되어 채무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계약이라는 것은 법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인데 사실 지인에게 손을 벌릴 정도의 상황인 사람이 제대로된 담보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꼭 받아야하는 돈이거나,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관계에서도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공증이란! 공증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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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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