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차용증 등 사법상의 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채권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통장압류 등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를 피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

공증은 공증사무실, 보통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나,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일방을 대리해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작성된 계약서와
(인감도장이 찍힌)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클수록 공증수수료도 올라갑니다.


공증을 받으면서 같이 고려할 점!
물론 공증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민사소송판결을 받아야하는 점은 피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각 계약자가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과는 별도로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두거나,
연대보증인 등을
세워두는 것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공증, 판결을 받은 후 채권회수방법(링크)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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