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절차로 소송진행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으로 판결을 받은 이후입니다.


채권자는 판결만 받으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후 절차를 안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 전세보증금,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여부, 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사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아예 독촉 등의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도 회수가 어렵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내용은 명확하지만 현실에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미 다중채무에 신용불량자인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조사추심비용으로 피해만 확대됩니다.





채권원금이 몇십만원 정도로 소액이라면 조사와 추심에 비용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결국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해보거나 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어디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 http://box1020.tistory.com/395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