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구입자가 먼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에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거래방식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먼저 계좌입금을 하면 은행거래정확한 근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즉,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 잠수를 탄다거나 택배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카톡, 문자내용, 입금증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에 별도로 비용도 들지 않으며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일 때에는 휴대폰, 은행계좌로 쉽게 잡히게 되고 경찰에서는 피해회복을 권고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부모가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원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하면 일은 끝납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해도 형사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피해회복에 노력한 부분이 참작되어 처벌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사기에 있어서는 대포폰, 대포통장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잡기도 어렵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은 피해회복을 할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땐 형사소송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재산은닉, 낭비탕진하는 편이라서 전문적인 추심담당자들조차도 회수가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액으로 추심하고자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결국 중고사기를 피할려면 직거래를 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택배를 이용해야할 때에는 에스크로(안전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거래상대자의 거래횟수, 가입시기 등을 통해 신용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피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인터넷사기의 범인과 합의할때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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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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