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으로 주식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취급받게 됩니다. 사람을 자연인, 주식회사 등은 법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설립자나 대표이사, 이사 등과는 별개로 존속하는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파산폐업한다는 것은 자연인으로 본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명은 없으니 계약, 재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쪼개져서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주식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식은 가치가 없는 종이쪽지가 되고, 주주는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외 파산에 따른 책임을 따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산절차라고 해서 남은 회사재산을 회사채권자들의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나눠가지게 되고 주식회사는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은 빚은 더이상 청구할 데가 없게 되니 그냥 소멸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들은 부실한 기업과 거래한 책임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고로 예외적이지만, 파산에 대해서 대표자나 이사, 업무담당자 등이 횡령을 했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습니다.


초보 주식투자, 잘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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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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