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의 범인과 합의를 할때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테크 2014. 4. 20. 23:31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등을 당했을 때 무난한 해결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품상의 하자나 당사자간의 합의불일치 등의 사유일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해주고 몇만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때에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게 됩니다.
범인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땐 검거가 쉽지 않지만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땐 쉽게 잡히게 됩니다.
검거된 다음에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피해금보상을 해줄테니 고소취하를 해달라는 것이죠.
합의금액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피해원금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가게 등에서 절도를 하다가 잡히면 물품값의 10 ~ 30배 배상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이런 이유는 피해자의 요구금액과 실제 회수금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범죄인이 정상적인 가정에 경제적으로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이로 인해서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고액으로도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가족들이 나서는 이유가 이런 사유 때문이죠.
반면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기꾼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처벌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형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처벌정도가 약한 편입니다.
결국 피해금합의가 되지 못하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그 다음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돈낭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원금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무난한 선택입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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