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지만, 결국 민사형사로 진행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증, 판결없이도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채권 대여금은 공증이나 판결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1. 증거여부
무엇보다 첫번째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각각 채권자, 채무자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어떤 명칭이든 똑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가압류 등의 조치밖에 못하며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려면 사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피할려면 처음부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3. 사기로 형사고소
가장 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빌려가야 성립합니다.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와 채권자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사기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게보증금으로 빌려가서는 캐피탈빚을 갚는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거나, 이자원을 한푼도 갚지 않고 도주한다거나, 빌려간 사실을 부정할 때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꾸준히 몇년간 이자를 납부해 왔다거나, 갚을 의사가 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소송
형사사건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것이 결국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중채무, 연체자로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불투명하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채권추심 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은?(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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