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부모자녀에게 통장, 체크카드대여를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사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주기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가족, 친척사이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서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할 수도 있지만 도박빚, 음주폭행 등의 불량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명의통장을 빌려가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그 통장으로 받는데 활용하는 케이스 입니다.

 

이 경우 빌린돈(대여금)과 자녀는 전혀 상관없지만, 추후 연체 등의 문제가 생겨서 채권추심할 때에는 통장명의자에게 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명의통장을 빌리는 것은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미 신용불량인 채무자가 아닌 이체계좌명의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녀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금전이지만, 소송에 있어서 승소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우편물 송달을 부모가 받고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족애 등을 핑계대며 대여를 요구하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보다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은?(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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