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보다보면 빌린 돈을 꾸준히 갚아서 원금보다 더 많이 이자를 지급했는데도 채권자가 심하게 독촉하여 더 갚을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자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가서 사용하는 댓가입니다.

 

1천만원을 빌려가서 연25%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8년을 빌려쓴다면 원금200% 즉 2천만원을 이자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사용한 만큼 당연히 지불해야할 댓가도 커지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25%금리로 10년을 대여중이라면 원금의 250%를 그동안 사용댓가로 지급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원금변제의무도 있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개인간의 채권은 최고이자율 30%의 적용을 받으며 2014년 7월부터는 법개정으로 최고 25%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1항)

 

 

 

 

물품대금 3년, 이자채권 3년, 상사채권(금융) 5년, 민사채권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가 제대로 법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링크 -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방법(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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