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제대로 없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출빚이 잔뜩 걸린 신용불량자!

 

 

 

 

당연히 다른 채권자들도 빚독촉, 추심에 나서고 있을텐데 개인채권자가 나선다고 해서 돈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공연히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처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변제란 채무자가 알아서 갚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논리 계산적인 행동을 벗어나서 예상외의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보통 보면 친분관계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서 무리해서라도 먼저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기 등의 형사범죄가능성이 있을 때 형사고소 전후의 합의로써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임의변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히 감정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차분히 대화가 되어야 합의가 이뤄지기 쉽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를 통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 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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