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정보가 너무 고급의 비싼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얼마의 피해를 봐야 범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백원 몇천원 꺼내쓴다든지, 피씨방에서 친구를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해도 죄가 안 되겠지.. 생각하거나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몇천원, 몇만원 짜리 물건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한 이득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한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범죄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단돈 몇 백원, 몇 천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도, 사기, 횡령 모두 상황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2세이상은 소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난삼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연히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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